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Biological testing of medical devices

[ 의료기기의 생물학적 안전성 시험 ]

비임상시험관리기준 (Good Laboratory Practice, GLP)이란,

비임상시험 실시기관에서 수행하는 시험의 계획, 실행, 점검, 기록, 보고되는 체계적인 과정 및 이와 관련된 전반적인 사항을 규정하는 것 [「비임상시험관리기준」제3조제3호]으로 의료기기 비임상시험제도 전면의무화(2019.5.1)에 따라 기존 시험검사기관에서 발행한 성적서는 허가자료로 불인정되며, 의료기기의 제조(수입)허가신청을 위해서는 비임상시험 실시기관(GLP)에서 발급한 생물학적 안전성시험성적서를 제출해야 합니다.

관리기준에 따라 발급된 성적서의 경우, 국내 의료기기 인,허가 및 U.S. FDA, Japan MHLW, 유럽연합 CE, China CFDA 등의 인, 허가 및 인증자료로 사용가능하며 점차적으로 요구 분야가 점점 확대되고 있습니다.

Eurofins 2

Eurofins 협력 시험 항목 안내

Eurofins BPT Munich을 통해 아래와 같은 의료기기 비임상시험(GLP) 을 진행할 수 있습니다.

구분

세포독성시험

감작성시험

자극시험

유전독성

전신독성

아급성, 아만성 전신독성

이식시험

혈액적합성시험

발열시험

분해시험

시험명

Cytotoxicity Test (Elution / MTT)

Sensitization Test

Irritation Test

Genotoxicity (Ames, CA, MN)

Systemic Toxicity

Subacute / Subchronic Systemic Toxicity

Implantation

Hemocompatibility

Pyrogen Test

Degradation Study (Hydrolytic)

관련 규격

ISO10993-5

ISO10993-10

ISO10993-10

ISO 10993-3

ISO 10993-11

ISO 10993-11

ISO 10993-6

ISO 10993-4

ISO 10993-11

ISO 10993-13

사전질의서 (Word Download)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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의료기기 생물학적 안전성평가
by EUROFINS BPT Munich

Eurofins Biopharma Product Testing Group은 45개국 900여 개 실험실을 보유한 글로벌 시험기관으로,
의료기기·의약품의 생물학적 안전성 시험을 OECD GLP 기준에 따라 수행하고 있습니다.

스탠다드랩은 Eurofins BPT Munich과 공식 협력하여, 국내 기업의 GLP 비임상시험(의료기기 안전성평가) 을 지원합니다.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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G L P

STandard Lab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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